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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605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출퇴근 기록을 하고, 초과근무 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으며, 급여 이외에 식대를 지급받기도 한다.

한편,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 또는 메이크업 디자이너들은 원장, 부원장, 실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는데, 참가인은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5. 4. 22.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5.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출정산 기준표를1. 매출정산에 의한 수수료

가. 매출정산 구분 내용 정산율 웨딩매출 매출 1000 이상 7% 총매출 세후 2500 이상 1% * 기본급 없으며, 매출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함 * 일정기간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산율 :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세후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 인센티브 : [세후매출액]에 정산율과 공제항목을 적용해 결정 * 실수령액 : 인센티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결정

2. 기타 * 업무대행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계약금은 12,000,000 이며 2년 이상 계약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한다.

* 계약기간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정착지원 기준금액을 설정한 경우 초기 정착지원금 - “을”이 정착을 목적으로 “갑”에게 요청한 정착지원금은 협의하여 지급될 수 있다.

- 일정기간은 “갑”이 “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금액은 [초기정착지원 기준금액]과 [매출정산에 의한 보수액]을 비교하여 큰쪽으로 한다.

- “을”의 [초기정착 지원 기준금액]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을”은 최소 [계약유지 의무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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