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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8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D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및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연성 유무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에 F, G, D 세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피해자의 아내가 다니던 한의원 원장인 F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3. 12. 28.경 G을 알게 되었고, D과도 그 무렵 알게 되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D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D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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