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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4노3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12. 7. 5. 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C에 대한 내용은 제목 부분에 적시된 C이 결혼한다는 내용 외에는 없는 바, 위 글의 내용은 결국 X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주문 무죄 부분 (2013. 10. 10. 자 명예훼손의 점 및 2013. 10. 16. 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정도,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필요하였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2012. 7. 18. 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 글에 문맥에 비추어 보면, X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 글에는 C에 대하여 ‘ 임신 중 폭행하고 결혼식 한 달 전 도망친 아이 아빠’, ‘ 애 아빠란 놈은 결혼식 한 달 전에 뼈 부러뜨리고 도망치고 일년 만에 결혼한다’, ‘ 결혼하자 고 매달려서 예식장 잡고 준비시키고 집 계약할 때 우리집에서 보태 주는 돈 지 앞으로 안해 준다고 시비 걸더니 임신 5개월인 저를 때리고 도망쳤네요.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은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피고인이 C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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