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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3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13,6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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