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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169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교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E, F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10. 구리시 G 일원 33,73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8. 10. 조합설립인가를, 2008. 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5. 11. 3. 구리시 고시 H로 고시되었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I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 421,564,500원, 건물 72,182,31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6. 12. 15.로 정하여 I 소유의 별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들의 지위 및 점유 (1) 피고 D교회는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었고, 별도의 의결기구인 재직회와 교회재산이 존재하며, 그 대표자는 피고 C으로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다.

(2) 피고 D교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B, C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교회와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피고 E는 I의 처이고, 피고 F 및 J은 I의 딸들이다.

(4) 피고 E, 피고 F은 별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을 I, J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

별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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