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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43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서울지방조달청장)는 2009. 12. 11. 피고들에게 화재로 소실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는 C 단청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단청공사를 시공하면서 문화재청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화학 안료, 합성수지 교착재를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어 위 공사의 준공 이후 C 곳곳에서 단청이 박락되었다.

단청장 D이 피고들 몰래 화학 안료, 합성수지 교착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이 피고들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으로서 단청공사에 참여한 이상 D의 행위를 피고들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하자는 피고들이 관리ㆍ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로써 단청 재시공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우선 20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단청공사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D이 피고 A의 직원 또는 피고 A의 하수급인으로서 시공한 것이지만, 이는 순전히 외형에 불과할 뿐이고, 단청장의 선정부터 관리ㆍ감독까지 모두 문화재청이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들에게는 단청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청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닌 D(E회사)이다.

또한, 피고들은 D으로 하여금 단청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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