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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7 2019나56015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 10.경 설립되어 해상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2,000주(1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 등은 2017. 2. 24.경 피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C가 피고 소유 엔진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피고 및 피고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7. 11. 2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109호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22.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 장부 및 그 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 등이 위 결정의 집행에 불응하여 열람ㆍ등사가 허용된 위 각 서류 등을 열람ㆍ등사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

등은 다시 2018. 2. 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합100006호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간접강제명령을 내려줄 것을 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1. 담보로 1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그 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원고 등이 위 현금 담보 제공 조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라5095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10.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 결정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5. 21.경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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