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 10.경 설립되어 해상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2,000주(10%)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 등은 2017. 2. 24.경 피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C가 피고 소유 엔진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피고 및 피고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7. 11. 2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109호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22.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 장부 및 그 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C 등이 위 결정의 집행에 불응하여 열람ㆍ등사가 허용된 위 각 서류 등을 열람ㆍ등사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
등은 다시 2018. 2. 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합100006호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간접강제명령을 내려줄 것을 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1. 담보로 1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그 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관하여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원고 등이 위 현금 담보 제공 조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라5095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10.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 결정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5. 21.경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