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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운전 경위(대리운전 이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운전),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과 그 시기, 운전 거리, 직업 관련 불이익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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