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6. 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1. 15. 경주시 D 임야 11,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미등기 건물인 축사 등 건축물(건축허가일 : 1985. 1. 30., 이후 피고가 2019. 6. 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5.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6. 1. 8.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1986. 1. 9.부터 거주하다가, 1992. 4. 6.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위 전입신고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1986. 1. 9.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1986. 1. 9.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85.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만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