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166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7: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가게가 잘 될 것 같냐
소주 안 주면 나 안 간다 ”며 소리치고 주류 냉장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4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