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 대학교 입구 호프가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도 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서 위 도박 사이트 베팅 금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05490104183345) 로 8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6회에 걸쳐 합계 금 238,872,500원을 송금한 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 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인데 다가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