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43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A과 사이에 자동차취급업자 대리운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의 대리운전자인 C은 2013. 7. 6. 23:3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학산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우방비치타운방면에서 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D 이륜차량(이하 이륜차량이라 한다)과 피고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고로 이륜차량의 탑승자 E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이륜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 : 20으로 합의되었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2013. 9. 13.부터 2013. 12. 26.까지 E에게 치료비, 합의금 합계 4,955,980원을 지급하고, 2013. 9. 30. 이륜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로부터 E의 상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 9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2,400,000원을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으로 사고에 관여한 이륜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고 원고는 그 손해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