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0: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진동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산마을 경남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 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벌금형 전과 임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