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3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C, D과 공동하여 20,144,973원, 단독으로 100,000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마약 판매상을 C에게 소개해 주어 C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위 마약 판매상을 통하여 필로폰을 수입하도록 방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수입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일부는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 포 폰 매수 또는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2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