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6 2017도760
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L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L의 양형조건 등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범행 수익금 산정에 관한 심리 미진, 이유 모순이나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의 항소 이유인 ‘ 사실의 오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