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환불대행사인 ‘B’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 블로그 검색 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중 작성일이 후순위인 게시물은 유사문서로 분류되어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경쟁업체로 피해자 (주)D의 홍보글을 복사하여 그 게시글보다 작성일이 앞서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둔 블로그 게시글에 붙여넣기를 함으로써, C에서 환불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할 경우 유사문서로 인식되는 피해자의 홍보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유사문서 공격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C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되고 본문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광고가 포함된 게시글 중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본문 부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 게시물에 붙여넣기를 하고, C 운영자에게 위 광고가 포함된 게시글을 저작권침해 게시물로 신고를 함으로써 환불 관련 검색에서 피해자의 원게시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다가 게시가 중단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모바일 환불대행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경쟁업체인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고 그 게시글을 위 ‘B’의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가 C 블로거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E’라는 제목으로 게시되고 본문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광고가 포함된 게시글 중 광고를 제외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나머지 본문 부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