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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2 2017가단1821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경 피고 B의 요구로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7. 5.경 피고 C의 요구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들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약속어음은 일출산업 주식회사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지불각서는 일출산업 주식회사와 덕은산업(주)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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