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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7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10. 6. 이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12. 8. 상고기각결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위 사기죄, 사기미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6.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12. 8. 상고기각결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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