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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1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I, C의 공동 범행 BI는 2014. 10. 8. 경 서울 강북구 BJ에 있는 BK 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하여 주면 선불 폰 1대 당 2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S’ 등 이동 통신사의 신규 가입 신청서 9 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BI의 실물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BI 명의로 선불 폰 유심 칩 9개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BI의 실물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C에게 재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2014. 11. 15.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내지 14 기 재와 같이 BI 명의의 선불 폰 유심 칩 5개를 대리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I 명의로 개통한 선불 폰 유심 칩 14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C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I, BL, C의 공동 범행 BI는 2014. 11. 19.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BL에게 “ 선 불 폰을 개통하여 주면 선불 폰 1대 당 2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BL의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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