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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6고정14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세종 특별 자시 시에 있는 "E 신축공사 "에서 ( 주) 엔에이치 종합 조경으로부터 1,164,000,000원에 수목 식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3. 10.부터 2015. 10. 31.까지 수목 식재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안산시에 있는 F 녹지현장에서 수목 식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7. 8.까지 수목 식재 공으로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G의 2015. 7. 임금 170,000원, H의 2015. 7. 임금 980,000 원 및 2015. 8. 임금 280,000원,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경까지 안산 I 현장 F 녹지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15. 7.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3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 기재

1. 작업 확인서, 무보증 사용 계약서 및 영수증, 이메일 내역, 지급 내역서, 각 내용 증명, 2015년 12월 7일 협의 내용 (G, H은 이전부터 E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5. 4. 30. 경 G에게 하자 보수 명목 인건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2017. 11. 1. 자 변론 요지서 (3) 20 면 , 설사 G, H이 D의 지시를 받아 하자 보수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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