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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5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중구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5. 19.부터 2014. 5.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5. 임금 300,000원, 2014. 3. 31.부터 2014. 6 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3. 임금 110,000원, 2014. 5. 임금 1,430,000원, 2014. 6. 임금 220,000원 합계 1,760,000원, 총합계 2,0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이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중구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3. 31.부터 2014. 6. 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3. 임금 200,000원, 2014. 5. 임금 2,800,000원, 2014. 6. 임금 400,000원 합계 3,400,000원, 2014. 4. 2.부터 2014.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임금 2,100,000원, 2014. 3. 31.부터 2014. 6. 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임금 160,000원, 2014. 5. 임금 2,240,000원, 2014. 6. 임금 320,000원 합계 2,720,000원, 2014. 3. 3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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