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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놓은 ‘직원 구함, 바로 퀵, 배달 일당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그로부터 ‘서류, 소화물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하루에 15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배달 품목이 체크카드라는 점과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13:32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 카드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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