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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1335 | 법인 | 2020-11-23
[청구번호]

조심 2020전1335 (2020.11.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이 타당한 점,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정한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쟁점감정가액은 소급된 것이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부4909

[따른결정]

조심2020부80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하여 OOO 등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의 토지 58,171m² 및 건축물 41,443.92m²(OOO 등,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서, 동 아파트와 상가는 2018.5.30. 사용승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이하 “종전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7.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11.25. 2016사업연도 건설용지(자산)가 OOO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조합원)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소유권 이전고시일까지 사용ㆍ수익하게 된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 및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4.8.6.,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중 가장 빠른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된다.

(2)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 직전 7개월간 현물출자자산 중 일부(약 6.33%)가 실제 제3자간 거래되었고 이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의 합계액은 OOO으로, 이에 해당하는 종전감정가액(사업시행인가일 2010.1.11.)의 합계액은 OOO으로, 평균 19.63%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종전감정가액에 대비하여 19.41% 상승된 가액으로 평가되었고, 실제 매매사례에 대비하여 과소 평가된 것으로 과세소득을 축소할 의도로 감정평가된 가격이 아니며, 실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이다.

(다) 당초 조합원 중 2014.8.6. 이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청구소송(현금청산자)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총액은 OOO으로 이는 종전감정가액 OOO에 비해 약 30.16% 상승된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라) 쟁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4.8.6.)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은 OOO이고, 종전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사업시행인가일 2010.1.11.)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은 OOO으로, 이를 대비하면 약 24.63%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종전감정가액에 대비하여 과대하게 평가된 가액이라 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2014.8.6.)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가격시점(취득일)으로 하여 조합원의 종전자산을 소급감정평가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조합원의 출자자산(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불인정한다면 논리의 모순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2014.8.6.) 직전인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현물출자자산 중 실제 거래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OOO의 합계액OOO과 쟁점감정가액 중 해당자산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가액OOO은 차이가 OOO 밖에 나지 않아 쟁점감정가액이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시가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바)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시기와 4년 6개월의 시간적 괴리가 있는 종전감정가액(사업시행인가일)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은 세법상 불합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매매사례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토지 등의 가격책정,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등 분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나)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사용수익일이 아니라, 분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대금청산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4.8.6.), 소유권이전등기일(신탁등기접수일, 2015.6.8.), 사용수익일(사업시행인가일, 2010.1.11.) 중 빠른 날인 사업시행인가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8.3. OOO 등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감정가액OOO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7.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고,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재건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OOO 재건축사업 진행내역>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평균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매매사례가격, 현금청산자 취득원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등과 비교하여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개 감정평가법인OOO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가액은 OOO으로 산정하였으며, 종전감정가액 OOO에 비해 19.41%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토지(건축물 제외)에 대하여, “종전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의 기준일이 되는 날(2010년, 2014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분석하면, 5년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4.63%의 지가상승이 있었다.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2) 통계청(홈페이지)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물가등락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9%,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로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시기(2014.8.6.)의 직전인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실제 제3자간 거래된 매매사례가액OOO의 합계액 OOO은 관련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액(쟁점감정가액)의 합계액 OOO과 비슷하고, 매매사례가액OOO의 합계액 OOO은 종전감정가액의 합계액 OOO에 대비하여 평균 19.63% 상승하였다.

3)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2014.8.6.이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청구소송(현금 청산)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총액은 OOO으로 이는 관련 종전감정가액 OOO에 비해 약 30.16% 상승된 가액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감정가액OOO이 개별공시지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매매사례가격, 현금청산자 취득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에 준하므로 취득원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우리 원은 이 건 심리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이 적정한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 및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4.8.6.,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등기를 한 2015년〜2016년으로 확인되므로 그 중 가장 빠른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된다(조심 2015부4909, 2018.3.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로 보았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부터 4년 6개월 전인 사업시행일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평가된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적정한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기는 하나, 쟁점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이고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쟁점부동산의 현금청산자 취득원가 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시행규정(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8의2. 정비사업비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추천)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4.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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