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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다가와 “내가 먼저 봐 둔 여성들인데 왜 가로채느냐, 마음에 안든다, 씨끄럽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오자, 공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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