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28.경 C정당 전국구의원직을 승계하여 D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06. 6.경부터 2008. 7.경까지는 E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 F군수 G의 처 H으로부터 G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7. 20. 오후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I건물 비동 2505호에서 H으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우편, 국내등기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접견표, 역대E 사무총장, 법사위원 명단, 각 수첩,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9, 10, 13, 21, 27, 2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2.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공여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알선을 요구하며 금품을 제시함에 따라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수수한 금품 9,500만원을 전액 공여자 측에 반환하는 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은 당시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사채 빚에 시달리던 아들을 지키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