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도327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거 제주시 -.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생략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노448 판결
판결선고
2012. 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피해자 이○○이 속한 □□초등학교 학년 반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08. 7. 3. 서귀포시 * * 동 소재 A수영장에서 위 학급 학생 38명을 인솔하여 물놀이 현장체험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위 수영장 유수풀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7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보조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보호자 동반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는 평소 다른 학생보다 느린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학생임에도 그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13 : 10경 피해자가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A수영장의 수상안전과장인 박N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 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즉, A수영장의 자체 안전기준에 의하더라도 키가 120cm가 넘는 어린이의 경우는 유수풀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 ( 키 133cm ) 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직전인 12 : 34에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이 인솔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