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4 2018가단81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88.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88.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