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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43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4.8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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