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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5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후 곡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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