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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325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07,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축내장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회사 남양연구소 등의 현장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업무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1.부터 2017. 2.까지 피고의 위 현장 담당자 E로부터 발주를 받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건축내장재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7, 9 내지 12,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17. 2. 24.을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39,401,770원에 이른다.

다만 그 중 일부 공급분 합계 19,349,000원(= 2015. 4. 22.자 공급분 13,629,000원 2015. 5. 29.자 공급분 5,720,000원)은 피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가 위 19,349,000원도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거나 소를 일부 취하하지 않으면서 위 19,349,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위 금액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0,052,770원[이는 갑 제17호증(기간별 거래보고)으로 제출된 별지 내역의 최종 잔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F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도 맡았던 E을 통해 원고가 피고의 발주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E이 잠적한 현재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내역 기재 각 공급이 사실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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