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3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 범행[ 원심 2014 고단 1421-1( 분리)] 관련,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 엔텍( 이하 ‘ 대도 엔텍’ 이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업무상 횡령 범행( 원심 2015 고단 235) 관련,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K에게 위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정 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4,5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권리행사 방해 범행( 원심 2015 고단 1007) 관련,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의 소유자인 M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하였으나, 공범인 M에 대해서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 원심 2014 고단 1421-1( 분리]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도 엔텍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