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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에서 D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6. 09:40경 피해자 E이 경리로 일하고 있는 C건물 306호 상가관리단 사무소에서 찜질방의 관리비 문제로 인한 주차장 폐쇄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건물 내에 부착한 공고문을 경비원들이 떼어낸 것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장인 F과 시비를 벌인 후 화가 나 사무소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들어 벽에 집어 던지고 발로 탁자를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리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관리사무소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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