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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1:43 경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에 있는 ‘ 유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13에 있는 ‘ 서울 국시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사 일 퍼센트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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