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합242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하여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그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18. 10. 1.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모친인 피해자 C(55세, 여)에게 위와 같은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죽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4.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채무 문제로 피고인을 질책하여 심리적으로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 하던 중 이 사건 주거지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18:54경 이 사건 주거지 근처에 있는 D에서 시너 2통을 구입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가 같은 날 19:36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위 시너 1통을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주방, 거실 바닥까지 뿌린 다음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시너가 뿌려진 화장실 입구 쪽에 던져 그 불길이 3층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한 다음 그 불길을 보고 무서워 이 사건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거지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13. 06:54경 화염화상,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가주택 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 등, 화재(변사)감식 결과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