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9:58경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있는 유각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우로 굽은 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프런티어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9,547,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현장에서 발생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