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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정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9:5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시농협사거리 쪽에서 서부초등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퉁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유턴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때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55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5주간의 좌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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