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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112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8,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60-48 소재 한남더힐아파트 단지 내 전통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회사 직원인 A은 2013. 3. 11. 15:29경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B의 지휘감독하에 오가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공사를 하던 중 공사현장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지중송전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파손된 지중송전케이블을 복구하는데 45,681,408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또는 그 인근에 대하여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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