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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141 | 양도 | 1999-04-19
[사건번호]

국심1999경0141 (1999.0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준공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없고, 기존주택이 재개발사업에 의한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추었으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서0634

[따른결정]

국심2003서3051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8.10.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9,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96㎡ 및 무허가건물 71.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83.5.18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당해 지역이 1990.6.29 동작구 O동 OOO지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자 종전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1990.12.30 종전주택이 철거되자 1994.12.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외 다수 필지상의 OOOOO OOOO OOOO의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1996.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1995.3.31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1983.5.18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후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취득가액은 국세청 예규(재일 46014-769, 1995.3.29 및 재일 46014-2353, 1997.10.2)에 의하여 환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쟁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1983.5.18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O,

(2)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 및

(3) 쟁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O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83.5.18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당해 지역이 동작구 O동 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90.6.29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되자 종전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1990.12.30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1994.12.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1996.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O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990.10.12 철거일 현재까지 7년 4개월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고, 청구인 및 세대원 전원이 종전주택의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양도현황자료 및 처분청의 보충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O다.

(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가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 같은 뜻).

그렇다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철거일 현재 종전주택을 7년 4개월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종전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입주 전에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8서634, 1999.2.19 합동회의)

(2) 쟁점(2)(3)은 위 쟁점(1)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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