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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296 판결
[동산인도등][집7민,307]
판시사항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의 판결의 확정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예금

피고, 피상고인

염홍연

원심판결
이유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동산을 소외 박기홍이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동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동 동산인도청구 소송사건( 광주지방법원 1957년 민 제271호 )에 있어서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년 9월 4일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동산이 동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는 점은 당사자간 상쟁이 무한 바 원고는 동년 5월 9일 본건 동산을 동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왕규복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전시 박기홍에게 사용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기 주장과 여히 전기 강제집행 종료 이전이고 또한 그 주장과 여히 피고아닌 소외 박기홍으로부터 이라면 원고는 우 강제집행이종료되기 이전에 제3자로서의 목적물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동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상 원고가 기 기초인 전시 확정판결에 관한 제3자인 여부를 막론하고 자를 주장할 수 없음은 법률상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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