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수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 11.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서 직물 염색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인 내부 용적 400ℓ 의 섬유 염색기 10대와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시간당 증발량 5t 의 산업용 보일러 1대 및 용적 6㎥ 의 다림질 시설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무신고 폐수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무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기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