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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42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 22:02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3,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E의 시중을 들게 한 후 E로부터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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