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41 (2018. 2.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수용토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0.19. OOO답 1,1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정 고시일(2017.9.29.) 전인 2017.8.2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0.23.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토지임이 확실한데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종전의 생활터전을 유지하도록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7.8.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용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7.9.29. 전에 이미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소유의 OOO외 2필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OOO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편입토지에 포함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5. 보상계획을 공고(제2016-1839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21.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17.9.29. 국지도 OOO도로개설사업의 인정 고시(제2017-5236호)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0.19.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정 고시일(2017.9.29.) 전인 2017.8.2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0.23.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7.10.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통보해 왔으나, 2016년 이미 도로신설 확정에 따른 토지수용이 확실시되고 통보된 보상액 이하로는 조정될 수 없어 보상액 범위 내에서 대토를 물색하여 2017.8.2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9.29. 보상금액을 수령하여 2017.10.20.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현 거주지에서 23년간 수용된 토지를 경작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수령한 보상금이 전 재산일 뿐 아니라 대토로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 역시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종전의 생활터전을 유지하도록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인 바, 약 1개월여의 차이 때문에 당해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용토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사업인정 고시일(2017.9.29.) 전인 2017.8.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