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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 빌라 1 층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가량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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