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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0:44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청구 유성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약 5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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