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2:43 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다.
술을 한 잔 한 것 같다.
’ 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 옆 풀숲에 누운 채 “그래 음주하였다.
니들이 술을 사 주었냐.
”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홍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3 경 제 1차, 같은 날 12:48 경 제 2차, 같은 날 12:54 경 제 3차, 같은 날 12:59 경 제 4차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