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 세) 은 외사촌 형제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8. 19:2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까지 운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F 아 슬란 승용차에 올라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Ⅱ 화물 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123만 9,1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충남 보령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그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경 제 1차, 같은 날 20:07 경 제 2차, 같은 날 20:17 경 제 3차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상태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