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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257045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시행하고, 위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제주 G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B는 피고 C 측과 분양대행계약(이하 원고 B 측과 피고 C 측 사이에서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해 2016. 4. 6.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① 2016. 3. 28. H와 이 사건 주택 중 2호, 3호 두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계약금으로 모두 9,2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② 2016. 3. 29. I와 이 사건 주택 중 1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2016. 3. 29.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③ 2016. 3. 30. J와 이 사건 주택 중 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2016. 3. 30. 계약금 6,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이 계약금 전액인지 그중 일부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라.

피고 C은 원고 B에게 2016. 3. 31.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9. 5. 원고 B에게 ‘무책임한 업무 및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 B를 통해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H, I 및 J는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H, I는 피고 C을 상대로 위 분약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333, 2017가단14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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