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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5 2019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청라지구 앞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거리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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