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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3: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한국마사회’ 앞에서, 피해자 C(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후송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및 양형이유

1.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04.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1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으로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이 피고인의 습벽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198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래로 이와 같이 17회의 폭력, 상해, 폭행 등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재 연령을 고려하면 단순히 범행 전력이 17회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최근 10년 내 동종 폭력 전과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래 손괴,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9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징역형은 위 2004년 한 차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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