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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63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가 렌터카 회사 소유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과 공모하였다거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이 담보물로 교부받은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위조해 달라고 제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A으로부터 특정 번호판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며, K에게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을 보여 준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전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하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AA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센트럴렌트카로부터 렌트한 피해자 소유인 AB 아우디A7 승용차(2016년식, 신차가액 약 9,000만 원 를 담보물로 교부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와 담보제공자가 상이하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인 경우 전당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렌터카 회사와 담보제공자의 관계, 담보제공자가 위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위, 담보제공자가 렌터카 회사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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